산업용 탈지 용제
인화성 액체 분류
규제관련 정보
위험 물질 및 제품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규정을 정하는 유럽 CLP 규정은 화학적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2008년에 처음 제정된 이 규정은 기술 진보에 대한 적응(ATP)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개정됩니다. 제 10차 적응; ATP.10 CLP 2017/776 CE-GHS 규정.
CLP 규정은 인화성 액체의 새로운 명명법을 규정한 2015년 5월 11일 법령은 SEVESO III로 불리며 2015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기 때문에 ICPE 규정(분류된 시설)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
기억해야 할 몇가지 중요한 점.
CLP에 따른 라벨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:
분류 |
라벨링 |
분류 기준 |
인화성 액체 1등급 H224 : 인화성이 매우 강한 액체 및 증기 |
위험 H224 |
인화점 <23°C 비등점 <=35°C |
인화성 액체 2등급 H225 : 인화성이 강한 액체 및 증기 |
위험 H225 |
인화점 <23°C 비등점> 35°C |
인화성 액체 3등급 H226 : 인화성 액체 및 증기 |
위험 H226 |
23°C<= 인화점 <= 60°C |
ICPE 규정하에서, 영향은 더 커집니다.
명명법 4330은 1 등급 (인화점 23°C 이하) 인화성 액체의 저장, 혼합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시설과 관련된 것입니다
10톤을 초과하는 양 : 도청 승인, 공개 조사, 영향 및 위험 연구.
1톤 이상 10톤 미만 : DREAL (ex DRIRE)에 신고, 및 심사.
또한 명명법 1436에 따라 60°C에서 93°C(가정용 연료) 사이의 인화점을 갖는 연료의 양이 기준 수량 계산에 고려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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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
인화성 인화 위험
규제관련 정보
FDS는 화학 제품의 모든 물질과 혼합물 또는 조제품과 관련이 있습니다. 이는 용제 및 탈지제 제조사 또는 유통사에 의해 수행되며, 사용자, 업무 건강 전문의, 고용주, 직원, 방재 담당자, CHSCT 회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들은 2006년 12월 18일의 REACH CEE 1927/2006 규정 및 2015년 6월 1일에 적용되는 2008년 12월 16일자 CLP CEE 1272/2008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
따라서 2015년 6월 1일 이전 결정되고 전송된 모든 FDS는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또한 FDS는 관리되어야 합니다. 즉, 각 규정 개정 또는 제품 자체에 관한 변경사항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.